개인회생별제권



개인회생별제권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개시결정 후 지정된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별제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된 신청인의 채무와 관련된 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려면 신청인은 해당법원에 그 말소(압류, 가압류,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별제권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수행이 완료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면책신청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모두 면책됩니다. 개인회생별제권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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