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받기






● 파산신청방법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즉 빚을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빚과 이자에 허덕이며 더 이상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을 초과하여 재산, 노동력, 신용 등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힘들고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자의 직업, 연령,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신청 시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한 후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합니다.

● 파산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수입이 발생하기 힘들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사회적 불이익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의 이용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 사회활동시 사회적 평가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그러한 소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과다한 채무가 있지만 성실히 납부하여 변제할 각오가 되어있다면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좋습니다.
또한 공무원, 회사임원, 군인 등등 개인파산이 불가한 경우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공무원, 회사임원, 군인 등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이 없으며 현재 직위 또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관련용어 설명

 

관할법원 : 개인사업을 운영했던 영업자의 경우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그 이외의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에 있는 지방법원 본원

신청장소 : 지방법원 접수계에서 신청

신청권자 : 이사, 채권자, 채무자, 채무를 대표하는 회사 또는 대표자,

파산원인 : 지급불능, 은행대출, 지급정지, 카드사용, 사채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관계의 조사, 환가, 배당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지며 파산선고 후 절차가 종결되어 집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파산이 결정되며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채권자의 경우 돈을 회수 못하게 되며, 지인인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방법에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악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개 인파산을 처음 겪게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당황활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법률상담을 비롯해 무료상담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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